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처제를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회사원 김OO(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OO씨는 지난 3월4일 새벽 4시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처제 A(21·여)씨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갑자기 성욕을 생겨 속옷을 벗기고 추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해 잠든 처제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잠자는 처제 옷 벗겨 추행한 형부 징역형
성남지원 “죄질 나빠 엄벌 마땅하나 유리한 정상 참작” 기사입력:2008-06-16 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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