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행패 부린 변호사…벌금 50만원

대법, 종업원 물품판매업무 방해한 공소사실 인정된다 기사입력:2008-06-13 16:37:53
종업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OO(42) 변호사는 2006년 9월 23일 새벽 3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종업원인 송OO(21)씨에게 페트병 소주와 담배를 주문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너 기분 나쁘냐. 싸가지 없는 XX”라며 욕설을 했다.

또 이 변호사는 신용카드 승인용지의 서명을 요구받고도 거부하는가 하면, 송씨로부터 금연지역이라는 말을 듣고도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운 뒤 바닥에 끄며 욕설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는 소주 페트병 소주를 열어 카운터 위로 세게 내리쳐 소주가 엎질러졌고, 계속 신용카드 결제 요구를 받았으나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편의점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면서 안으로 들어와 계속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했다.

이 같은 행동을 본 손님들이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돌아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편의점 물품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신용호 판사는 지난해 12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송씨의 업무인 편의점 물품판매 업무에 대해 방해의 결과가 발생했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송씨가 신용카드 영수증 용지의 출력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 다른 손님의 물건값을 먼저 계산해 이에 항의하면서 영수증에 사인을 못해주겠다고 했을 뿐, 송씨에게 욕을 하거나 신용카드 승인용지의 제시를 받고도 서명을 거부하거나, 소주 페트병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이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송씨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신용카드 영수증의 서명을 거부하고, 금연구역인 매장 안에서 흡연을 계속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송씨의 물품판매업무를 방해했거나 적어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송씨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 변호사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2일 이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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