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의 정신지체 딸 강제추행 40대 엄벌

천안지원 “징역 2년6월…죄질 불량한데 피해회복 조치 없어” 기사입력:2008-06-10 10:50:22
동네 선배의 딸로 정신지체 3급인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최OO(41)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11시경 천안시 풍세면에 있는 동네 선배의 집에서 보일러 수리를 도와 준 후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선배의 딸 A(25·여)씨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최씨는 선배가 집을 나가자 선배의 집에 몰래 들어가 주방에 있던 A씨를 강제로 거실로 끌고 가 쓰러뜨리며 반항을 억압한 뒤 옷을 벗기고 강제로 추행했다.

이로 인해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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