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과 안양시지부 간부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을 비롯해 박OO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장, 이OO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 정책부장, 박OO 안양시지부 동안구지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동안구청장에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 출신의 류OO씨가 임명되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해 왔다.
그러다가 신임 구청장의 취임식인 11월21일 오전 9시10분께 이들은 조합원 30∼40명과 함께 동안구청 1층 현관에서 현관문을 몸으로 막고 중앙 계단과 2층 구청장 집무실 앞에 연좌해 구청장의 출입을 통제하며 공무원노조 진군가를 불렀다.
이어 “동안구청장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농성하며 정상적인 출근을 저지해 구청장 취임식 진행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구청장의 신변을 보호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밀쳐 내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심규찬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 및 안양시지부 정책부장과 동안구지회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안양시지부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들이 신임 구청장이 출근해 정상적으로 취임식을 진행하는 것을 막는 등 출근을 저지해 위력으로써 구청장의 취임식 진행업무를 방해하고, 또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구청장 신변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구청장 출근 및 취임식 방해 공무원들 벌금형
심규찬 판사 “벌금 200∼500만원”…검사와 피고인들 항소 기사입력:2008-06-09 17: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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