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폭행장면 촬영한 겁없는 여중생들 거액 배상

서울중앙지법, 2006년 12월 큰 충격 준 사건…7천만원 줘라 기사입력:2008-06-04 19:42:01
친구를 마구 때리고 옷을 강제로 벗기는가 하면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여중생들이 피해를 당한 친구와 가족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가해 학생들이 찍은 장면은 2006년 12월 동영상 전문사이트를 통해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켜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A양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06년 12월 8일 같은 학교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 등 4명으로 심한 욕설과 함께 집단 폭행을 당했다.

B양은 A양의 머리와 목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마구 때리고, 또 A양이 입고 있던 교복도 강제로 벗기는 등 2시간 정도 집단 폭행을 가했다. 휴대폰 동영상에 담긴 장면을 보면 가해 학생들은 폭행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보였다.

폭행뿐만 아니라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방송에까지 전파를 타면서 A양은 심한 충격을 받아 급성스트레스 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사건으로 결국 A양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이준호 부장판사)는 최근 A양과 가족이 가해 학생 4명과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6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 학생 4명이 공동 폭행과 동영상 촬영 및 유포한 행위로 A양의 신체, 명예, 인격권 및 초상권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A양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했으며 A양 가족들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해서 자녀들이 A양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방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들 측에 A양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병원 치료비 840여만원, A양의 부모에게 각 위자료 1000만원씩과 치료비, 또 A양의 두 동생에게 위자료 각 500만원 등 모두 6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폭행사건 이후 A양의 가족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던 점을 고려해 이사비용 80만원도 물어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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