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단순 교통사고로 축소해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사고 전담반에서 근무하던 A(40)씨는 2006년 11월 2일 새벽 1시 2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발생한 피의자 최OO씨의 음주(0.274%)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황OO씨가 병원에서 6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사건을 축소해 단순 음주사건으로 처리했다. 유사한 사건은 이 외에도 4건이 더 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A씨가 뺑소니 사건을 축소하는 등 비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나 A씨가 오랫동안 경찰로서 근무하면서 각종 표창을 받았고, 징계사유와 관련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들과 합의한 다음 스스로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거나 물적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상해진단서나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해 그대로 수사보고를 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들을 처리한 것일 뿐, 축소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으면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임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A씨는 15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이전에도 유흥업소 여종업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유지, 지시명령위반 및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4회에 걸쳐 ‘기각계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각 교통사고에 대해 원고는 뺑소니 사고 담당경찰관으로서 인적피해의 발생 또는 그 개연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단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사건을 축소해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뺑소니 전담반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인 뺑소니사고 조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4회에 걸쳐 ‘기각계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비위행위를 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음주 뺑소니 사건 축소 처리한 경찰 해임 정당
수원지법 “본연의 업무인 뺑소니사고 조사 제대로 안 해” 기사입력:2008-06-04 1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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