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담배 같이 피우자며 강제추행 50대

순천지원, 구속 피고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 석방 기사입력:2008-06-04 08:35:40
담배를 피우던 여중생에게 함께 담배를 피우자며 자기 집으로 끌어들인 뒤 강제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김OO(58)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1시경 여수시 선원동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여중생인 A(15·여)양을 보자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이 담배를 피우게 이리 와라”라고 말했다.

A양이 별다른 의심 없이 다가오자, 김씨는 A양의 등 부위를 껴안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예쁘다”고 하면서 손을 A양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A양이 깜짝 놀라 그 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가자, 재차 A양에게 다가가 “예뻐서 그런다”며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며 추행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청소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초범이고 49일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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