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에 뿔난 국민…헌법소원 10만명 넘어

민변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출…10만 3476명 참여” 기사입력:2008-06-03 21:01:24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참여인단이 10만 명을 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일 낮 12시까지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위한 국민청구인단 모집 결과 총 10만 347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 65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만 5766명, 부산 5829명, 인천 5254명 등 전국에서 참여했으며 미국과 일본,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참여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3만 3777명, 대학생 9678명, 전문직 9122명, 자영업 7910명 등이 참여했으며, 특히 주부 1만 5439명과 공무원 2804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2일 관보 게재를 연기하고 오늘 정운천 장관이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 민변은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요구 사항 중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을 제외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 변화가 없을뿐더러,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굴욕적인 ‘요청’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일관된 요구인 고시 전면 철회와 재협상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중단해 주도록 미국측에 요청했고, 미국측 답변이 올 때까지 고시를 유보하고 검역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민변은 “정부의 관보게재 연기가 협정과 고시의 위헌성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오는 5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소송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보게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관보 게재시까지 유보하고, 관보게재가 이루어지는 즉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이번 국민소송 헌법소원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10만이 넘는 국민이 참가할 만큼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집약돼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의 입장에서 고시의 위헌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헌법소원 참가비는 △국민소송 헌법소원청구사건의 진행비용 △촛불문화제와 관련해 수사대상이 됐거나 형사상 소추를 받게 될 참가자에 대한 변론비용 △집시법의 위헌심판이나 집시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에 관한 법적 쟁송사건에 관한 비용 △촛불문화제 등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소요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가비는 전국의 국민들이 3억 6150만원(6월 3일 오후 3시 현재)의 정성을 모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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