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데, 너 불량학생이지”…초등생 강제추행

부산지법 “미성년자 2명 성추행…죄질 매우 불량해 징역 7년” 기사입력:2008-06-03 12:50:12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에게 경찰이라고 속여 겁을 준 뒤 인근 건물지하실로 데려간 뒤 강제로 추행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회사원 김OO(40)씨는 열아홉 살이던 1988년 6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그의 첫 번째 범행이었다.

이후 1990년 4월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1991년 9월 절도죄로 징역 1년6월, 1997년 6월 절도죄로 징역 8월, 2000년 6월 특수강도강간으로 징역 5년, 2005년 9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05년 11월 출소했다.

김씨는 이처럼 총 6회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20년 동안 교도소를 전전해 왔다.

그럼에도 김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난 3월24일 오전 10시20분께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한 카페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갔다.

그곳 종업원 A(18·여)양이 주문을 받으려하자, 카페에 A양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김씨는 흉기를 들이대며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그런 다음 A양의 가슴을 빨고, A양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면서 사정하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이후 김씨는 A양을 계산대로 끌고 가 6만 2000원을 빼앗은 뒤 카페를 나왔다.

뿐만 아니다. 김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9시40분께 부산 장전동 모 학원 뒤 주택가 골목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초등학생 B(13·여)양에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불량학생 같은데 좀 따라 오너라”라고 말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양은 김씨를 따라 인근 건물 지하실로 따라갔고, 이때 김씨는 인상을 쓰고 흉기를 들이대며 “옷을 벗어라. 소리를 지르면 찌르겠다”고 협박했다.

분위기가 너무나 험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서웠던 B양은 김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김씨는 자신의 성기를 B양의 입안에 넣고 사정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영업 중인 주점에서 흉기로 위협해 범행을 하거나. 어린 피해자에게 경찰이라고 속인 후 사람의 인적이 드문 건물의 지하실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특히 18세와 13세의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한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 11월 출소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전혀 성행의 개선 없이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특히 크고, 여기에다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누범 가중으로 인한 법정형의 단기가 10년 이상으로 이 사건 사안에 비춰 중한 점을 특별히 감안해 작량감경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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