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은 아내와 친형의 불륜으로 낳아…‘악마’

항소심, 정신분열 40대 징역 15년 선고한 1심 깨고 징역 12년 기사입력:2008-06-03 12:47:09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자신의 딸이 자신의 아내와 친형과의 불륜관계로 생긴 아이로, 사람이 아닌 악마이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린 딸을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량을 낮춰줬다.

경남 함안에 사는 A(40)씨는 1992년부터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자신의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가 친형을 살해하려 한 것은 자신의 딸(2007년 6월 출생)이 자신의 아내와 친형과의 사이에 불륜관계로 인해 생긴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석방된 A씨는 출소한 지 5일 만인 지난 2월5일 새벽 5시30분께 또 다른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자신의 7개월 된 어린 딸이 아내와 친형의 불륜관계로 태어난 악마이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딸을 살해하고 만 것이다.

A씨는 이날 아내가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것을 보고 갑자기 아기의 다리를 잡아당겨 빼앗은 다음 양다리를 잡은 뒤 머리를 방바닥에 수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또한 A씨는 사체를 끌고 주방으로 가 가위로 사체의 손괴하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15년과 치료감호처분을 명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어린 딸을 무자비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살해한 이후에도 사체를 손괴하는 등 참혹하고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전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치료감호와 관련, 재판부는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큰형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불과 5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2년과 치료감호처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큰형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5일 만에 또 다시 생후 7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딸을 무자비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가위로 사체를 자르기까지 하는 참혹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도덕적으로도 인륜의 근본을 저버린 만행을 범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로 인해 자신의 처와 가족들이 평생토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정신분열병으로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큰형과 자신의 처 사이의 소생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고, 작은형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징역 12년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76,000 ▼183,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1,100
이더리움 3,472,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60
리플 1,978 ▼12
퀀텀 1,18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30,000 ▼71,000
이더리움 3,47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20
메탈 327 ▲1
리스크 137 ▲2
리플 1,977 ▼13
에이다 295 ▼3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6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373,500 ▲900
이더리움 3,47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20
리플 1,979 ▼11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