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중인 피의사건을 법무법인에 소개시켜 주고 사건수임 대가로 1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경찰공무원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
서울 △△경찰서 소속 경찰관 박OO씨는 2003년 5월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있는 금융기관 직원 신OO(여)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사건을 L법무법인이 수임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사무장 변OO씨에게 소개했다.
석 달 뒤 박씨는 신씨의 사건을 소개시켜 준 대가로 L법무법인 담당변호사를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만나 사건 소개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03년 11월에도 서울지방경찰청 주차장 내에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김OO씨에 대한 사기사건을 L법무법인이 수임할 수 있도록 사무장 변씨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승철 판사는 지난해 7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별다른 문제없이 약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씨는 항소했고,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병의 부장판사)는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조건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도다 청렴하게 생활하고 법령을 준수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함에도 법무법인에 사건수임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1200만원을 받는 등 범죄의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건의 수사를 시작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해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다가 수임료를 돌려 받은 것처럼 허위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에 사건 소개하고 금품 받은 경찰관
항소심 “범죄 죄질 나쁜데 수사 시작되자 범행 은폐 시도” 기사입력:2008-06-03 1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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