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지나가던 여중생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OO(41)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신길동 우신초등학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여중생 A(15·여)양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A양의 가슴을 1회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청소년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사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출소 당일 여중생 강제추행 40대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피해정도 경미하고 반성해…벌금 400만원” 기사입력:2008-06-03 1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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