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몽준 꿈은 이루어진다” 현수막 선처

울산지법,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범행 동기에 참작사유 기사입력:2008-06-02 13:01:39
대통령선거 유세장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명칭이 적힌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회사원 임OO씨는 지난해 12월8일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자가 선거유세를 위해 정몽준 국회의원과 함께 울산 동구 H백화점 옆 유세장에 방문하자 “2번 이명박, 한나라당 정몽준 두 분의 힘!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 현수막 기타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5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명박 후보의 유세장에서 ‘한나라당’이라는 정당명칭과 ‘이명박’이라는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된 현수막을 게시한 범행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축구동호회 차원에서 정몽준 의원을 환영하기 위한 현수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이름도 함께 넣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76,000 ▼183,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1,100
이더리움 3,472,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60
리플 1,978 ▼12
퀀텀 1,18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30,000 ▼71,000
이더리움 3,47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20
메탈 327 ▲1
리스크 137 ▲2
리플 1,977 ▼13
에이다 295 ▼3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6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373,500 ▲900
이더리움 3,47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20
리플 1,979 ▼11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