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경찰이 여성 변호사 가슴 방패로 찍어”

민변 소속 인권침해감시활동 벌이던 변호사 2명도 강제연행 기사입력:2008-06-01 22:44:27
“경찰은 촛불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던 여성 변호사의 가슴을 방패로 찍기까지 하고 강제 연행하는 등 정부의 무차별적인 연행이 극에 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일 성명을 통해 “그간 촛불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집회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벌이던 민변 소속 변호사 2명을 강제 연행했다가 6시간 만에야 석방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민변에 따르면 경찰은 6월1일 새벽 5시 30분께 세종로 종합청사 맞은편 경복궁 옆 인근에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시민들을 강제연행하면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던 변호사 2명도 함께 연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변호사들은 인권침해감시단을 표시하는 띠를 몸에 두르고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던 상황이었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민변은 “연행 당시 변호사들은 인권침해감시단 띠를 두르고 있었고, 변호사 신분을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경찰은 이를 무시하며 강제 연행했고, 게다가 경찰은 변호사들의 팔을 꺾고 여성 변호사의 가슴을 방패로 찍기까지 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변호사들을 경찰서에 유치한 뒤 강력한 항의를 받고 뒤늦게 석방했다”며 “이는 경찰 스스로 연행의 위법성을 인정한 셈이며, 경찰의 강제해산과 연행이 얼마나 무차별적이고 위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명확히 확인됐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경찰의 시민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듯이 물대포까지 쏘아대며 무차별 연행과 강경진압을 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민변은 앞으로도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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