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박OO씨는 2004년 12월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지난해 1월 사법연수원을 제36기로 수료한 후 2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함으로써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했다.
그런데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고 세무사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이 조항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2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5월29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 중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가 부여한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해 침해받는 사익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변호사가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뿐 자신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한 받는 사익의 정도가 세무사 명칭의 공신력 제고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세무사시험은 회계학·재정학·세무회계 등 비법률과목의 비중이 더 크고 법률 전반에 대한 지식보다는 세법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사법시험은 조세실무과목이 전혀 없고 조세법마저도 1차시험 선택과목 중 하나일 뿐”이라며 “세무대리업무 중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 사법시험이 세무사시험의 전문성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해 전문성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세무사자격소지자 중 세무사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세무실무분야에 관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자만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재판관 위헌의견
반면 위헌의견을 낸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재판관은 먼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간에 업무능력 및 자질 면에서 격차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격차가 있더라도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에 걸맞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세무과목에 대한 연수나 교육을 제공하는 등 법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조화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입법목적을 달성해야지, 세무사자격은 부여해 놓고 명칭사용만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의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자격소지자의 객관적 진실에 기초한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는 것이어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나아가 청구인은 ‘세무사’라고 표현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하고 소비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자격명칭을 알리면서 세무사로서의 직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러한 불이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어떠한 공익보다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격소지자에게 당연히 허용돼야 할 자격명칭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 “변호사들 세무사 명칭 사용 안 돼”
헌법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결정…“전문성 차이 있어” 기사입력:2008-06-01 21:02: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76,000 | ▼183,000 |
| 비트코인캐시 | 374,000 | ▲1,100 |
| 이더리움 | 3,472,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60 |
| 리플 | 1,978 | ▼12 |
| 퀀텀 | 1,184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30,000 | ▼71,000 |
| 이더리움 | 3,472,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20 |
| 메탈 | 327 | ▲1 |
| 리스크 | 137 | ▲2 |
| 리플 | 1,977 | ▼13 |
| 에이다 | 295 | ▼3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60,000 | ▼20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500 | ▲900 |
| 이더리움 | 3,472,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20 |
| 리플 | 1,979 | ▼11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