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에게 얼굴을 비비고 입맞춤을 하며 강제추행을 한 40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졌다.
정OO(45)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7시15분께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침 과외수업을 받으러 가던 A(10·여)양에게 다가가 “몇 학년이야, 이름이 뭐야. 왜 11층에 가니”라고 말하며 A양의 손등을 쓰다듬다가 느닷없이 껴안고 얼굴을 비비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이로 인해 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정씨의 개인신상정보를 향후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행위태양 자체만으로는 죄질이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밀폐되고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나이 많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 더 심한 성폭력행위로의 발전가능성, 어린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늘고 있는 요즘 아동에 대한 성추행 행위에 관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죄를 결코 가볍게 다스릴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나악 피고인에게 과거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한 전력이 있어 그 재범 가능성 또한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이 사건 이후인 지난 4월16일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평생을 그곳에서 보낼 것을 다짐하고 있어 이미 사회로부터 격리돼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서 강제추행
대구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공개 기사입력:2008-05-31 16: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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