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랑한다는 유혹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연녀의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OO(37)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최OO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와 친분관계를 가져오던 중 2006년 11월15일 최씨의 집에서 불륜관계를 맺다가 최씨의 남편인 이OO(31)씨에게 들켰다.
이씨는 14일에도 일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내가 간통한 당일에도 출장을 이유로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내에게 전화했다.
최씨와 김씨는 남편 이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잠자리를 같이했고, 새벽에 이씨가 들어와 간통사실이 들통나게 됐다.
이에 김씨는 이씨에게 간통사실을 시인하고, 최씨와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지난해 5월25일 2회에 걸쳐 최씨에게 “너무 사랑해 쪽”, “목소리 듣고 싶어.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어. 사랑해 쪽쪽쪽”이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이씨에게 또 발각됐다.
결국 이씨는 “간통 사실을 시인하며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내와 이혼하게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 이정렬 판사는 이씨가 아내의 불륜만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최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최씨에게 원고에 대한 아내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고, 이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남의 아내에 ‘사랑’ 문자메시지…위자료 줘라
이정렬 판사,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400만원 판결 기사입력:2008-05-28 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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