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박OO(53)씨는 2006년 7월10일 전주지법 제2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장OO씨와 최OO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했다.
이날 박씨는 판사에게 “장씨와 최씨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고, 경찰관이 장씨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려 장씨가 얼굴을 땅에 부딪쳐 다쳤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사실 장씨와 최씨는 2005년 7월5일 오후 11시경 전주시 삼천동에서 당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 김OO씨 등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욕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최씨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장씨는 경찰관의 허리를 붙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다.
한편 박씨는 장씨와 최씨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일어난 후 이들에게 허위 증언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줬고, 장씨와 최씨는 그 진술서를 첨부해 경찰관들을 독직폭행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허위 증언에도 불구하고 장씨와 최씨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피고인이 위증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박 판사는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피해는 한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사법불신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씨는 27일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경찰관이 폭행” 허위 증언한 50대 법정구속
박선영 판사 “사법불신의 중요한 원인 돼 엄벌 필요” 기사입력:2008-05-28 1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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