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항소심 집행유예 관용 왜?

1심 실형 깨고…현재 처한 가정 환경 참작해 선처 기사입력:2008-05-26 10:41:44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자수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관용을 베풀었다.

심OO(41)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10시 20분께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면서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량을 몰고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75km 속도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서 있던 A(50·여)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심씨는 즉시 정차해 A씨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A씨는 다음날 오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고 말았다.

1심인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조영범 판사는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심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인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야간에 비가 많이 내리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음에도 즉시 정차해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케 해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나아가 차량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더구나 사고 후 처가가 있는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자수 권유받고서야 귀국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유족들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이 탄로 날까 두려워 도주했고, 또 뺑소니 범행이 탄로 날까 두려워 해외로 도피했던 것이나 죄책감과 주변의 권유에 용기를 내어 뒤늦게나마 자수를 결심하고 귀국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3년 전 조선족인 처와 결혼해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만약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처와 노모의 생계가 막연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정의 해체라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초래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동네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76,000 ▼183,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1,100
이더리움 3,472,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60
리플 1,978 ▼12
퀀텀 1,18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30,000 ▼71,000
이더리움 3,47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20
메탈 327 ▲1
리스크 137 ▲2
리플 1,977 ▼13
에이다 295 ▼3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6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373,500 ▲900
이더리움 3,47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20
리플 1,979 ▼11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