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로 한 번 주먹을 휘둘렀다가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이OO(52)씨는 2006년 6월8일 새벽 3시20분께 서울 일원동에 있는 한 막걸리집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47)씨와 술집 여주인을 놓고 시비가 붙었다.
그러자 이씨는 순간 화가 나 오른손으로 A씨의 얼굴을 1회 때려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A씨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세게 부딪쳐 뇌손상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뇌를 크게 다쳐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폭력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주먹 한 번 휘둘러 혼수상태 빠져…법원 엄벌
서울중앙지법 “징역 2년6월…피해자 정상생활 어려워” 기사입력:2008-05-26 10: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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