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중 女환자 가슴 만지고 발뺌하는 한의사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강제추행 혐의 인정해 벌금 500만원 선고 기사입력:2008-05-22 22:25:48
흉부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 환자의 가슴을 덮고 있던 수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한의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의사 허OO(39)씨는 지난해 2월12일 서울 방배동에 있는 자신의 한의원 치료실에서 치료를 위해 침대에 누운 A(27·여)씨에게 흉부마사지를 시행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꼈다.

그러자 허씨는 왼손으로 마사지를 시행하는 동안 오른손을 A씨의 가슴을 덮고 있던 수건 밑으로 집어넣어 마치 마사지를 위한 것처럼 가슴을 떠받치듯 움켜쥐었다.

또한 마사지가 끝난 후 오른쪽 손바닥으로 A씨의 왼쪽 유두를 스치는 등 강제 추행했으며, 허씨는 이후에도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강제 추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기영 판사는 지난 2월1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허씨는 “지압치료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받치거나 지압한 적은 있으나, 이는 치료행위에 필수불가결한 과정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고, 강제추행의 범의로 가슴을 움켜쥐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최근 허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모친이나 언니와 함께 가서 치료를 받을 때와 혼자 치료를 받을 때 피고인의 치료행위의 내용이 달랐다는 것이고, 구체적 행위도 경찰이래 법정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도 전체적으로 일관돼 있고, 피해자의 연령, 학력, 사회적 경험, 피고인과의 인적관계 및 치료를 받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지압할 때 지압천 속으로 손을 넣어서 하는 등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적극적 진료’ 또는 ‘과잉진료’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주요부분에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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