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음료수에 이물질을 집어넣은 뒤 회사 담당자들을 만나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OO(39)씨는 유제품 생산업체의 기계 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유제품에 나사못 등을 집어넣고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게 되자, 다른 회사 음료수 제품에 이물질을 집어넣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박씨는 지난 3월29일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음료수 한 병을 구입한 뒤, 다음날 클립을 이용해 음료수 뚜껑의 띠가 떼어지지 않은 상태로 뚜껑을 열고 이물질을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박씨는 4월1일 대전 송촌동 자신의 집 근처로 찾아온 제약회사 상담실장 최OO씨에게 이물질을 투입한 음료수를 보여주며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식파라치’에게 넘겨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몇 차례 더 회사 담당자들을 만난 박씨는 계속 1억원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신용 및 영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금품을 뜯어내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21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다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료회사의 경우 생산된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이 알려질 경우 기업이미지에 타격을 받는 약점이 있고, 실제로 이물질이 음료에 유입된 경로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금품갈취를 위해 음료에 이물질을 넣었고, 이를 미끼로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회사의 업무담당자들에게 1억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40일간 구금돼 있었던 점, 또한 이물질 유입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아 기업이미지나 영업에 악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음료에 이물질 넣고 1억 요구한 30대 징역형
김정곤 판사 “죄질 불량하나…영업에 악영향 주지 않아” 기사입력:2008-05-22 2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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