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부지 애인과 짜고 납치 자작극 벌인 40대 형량?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기사입력:2008-05-22 16:07:56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철부지 애인과 짜고 애인의 아버지를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내려던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OO(41)씨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애인 유OO(28,여)씨와 짜고 납치 자작극을 벌이기로 공모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3월5일 새벽 4시50분께 전주시 만성동 유씨의 집 근처에서 유씨의 휴대전화로 유씨의 아버지(55)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데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만큼 딸의 몸값을 준비하면 따님은 안전합니다”라고 마치 납치한 것처럼 겁을 줬다.

또 “사람 목숨을 해치고 싶은 놈은 아니니 경찰에 연락하시면 그 순간 흔적을 안 남기겠습니다. 저희를 살인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낮 5시까지 2억원을 준비하면 따님하고 통화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돈을 받은 후 따님을 안전하게 돌려 보내겠습니다”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붙잡혔고, 조사결과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혀를 차게 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20일 납치 자작극을 벌이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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