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하려는 경찰관 폭행한 일당 집행유예

이승원 판사 “현행범 체포하려는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기사입력:2008-05-22 13:21:37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OO(51)씨는 지난 1월17일 새벽 2시경 울산 언양읍에 있는 정OO(49·여)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점의 공사비 지급 및 운영 등의 문제로 정씨와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문짝과 마이크 등을 부수었다.

이어 등산복을 정씨의 얼굴에 덮어씌운 다음 손바닥으로 정씨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했다.

또한 최씨와 후배 이OO(48)씨는 욕설을 하며 “죽이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30∼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씨는 욕설을 하면서 “내일부터 너 경찰생활 끝이다”라며 발로 경찰관 남OO씨의 정강이와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입으로 남씨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최씨도 경찰관 남씨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경찰이 사람을 폭행하네. 방송국 기자 불러 기자회견을 열어 끝장내면 된다. 죽여버리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협박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76,000 ▼183,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1,100
이더리움 3,472,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60
리플 1,978 ▼12
퀀텀 1,18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30,000 ▼71,000
이더리움 3,47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20
메탈 327 ▲1
리스크 137 ▲2
리플 1,977 ▼13
에이다 295 ▼3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6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373,500 ▲900
이더리움 3,47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20
리플 1,979 ▼11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