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유세장에서 ‘정몽준 의원님의 한나라당 입당을 축하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국회의원의 팬클럽 ‘MJ21’의 수석부위원장이 법원에서 선처 받았다.
정몽준 의원 팬클럽 홈페이지 이OO(51)씨는 정몽준 국회의원 지지자들의 인터넷 모임인 팬클럽 ‘MJ21’의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씨는 지난해 12월8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선거유세를 위해 정몽준 의원과 함께 울산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MJ21 명의로 정몽준 의원의 한나라당 입당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해 선거유세장에 게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 현수막 기타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울산 삼산동에서 가진 이명박 후보의 유세장에서 ‘정문준 의원님의 한나라당 입당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한나라당 로고, 이명박 후보자의 사진과 ‘정몽준을 사랑하는 사람들 네티즌 모임(MJ21)’이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현수막 4개를 게시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5만원 일당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이상, 그 같은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다 하더라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정몽준 의원 팬클럽 수석부위원장…법원 선처
울산지법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법률 모르고 반성해” 기사입력:2008-05-22 1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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