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중생 강제추행 60대 농부 엄벌

거창지원 “징역 3년…학교까지 피해 사실 알려져 심각” 기사입력:2008-05-22 10:44:35
이웃집에 사는 나이 어린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60대 농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경남 합천군 삼가면에 사는 김OO(61)씨는 같은 마을 이웃인 A(14·여)양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왔다. A양은 병환으로 거동이 힘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김씨는 A양의 할머니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A양의 집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A양을 강제 추행했다.

또 지난 3월2일에는 A양의 집에 찾아가 강제추행 하다가 강간하려 했으나 A양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는 등 3회에 걸쳐 강제 추행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철 부장판사)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청소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까운 이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할머니가 집에 없고 할아버지가 심한 병환으로 거동하기 힘든 상태임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강간까지 하려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고, 이웃과 학교에까지 피해사실이 알려져 사회생활 및 학교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76,000 ▼183,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1,100
이더리움 3,472,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60
리플 1,978 ▼12
퀀텀 1,18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30,000 ▼71,000
이더리움 3,47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20
메탈 327 ▲1
리스크 137 ▲2
리플 1,977 ▼13
에이다 295 ▼3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6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373,500 ▲900
이더리움 3,47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20
리플 1,979 ▼11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