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7살 조카를 입양했던 삼촌부부가 25년만에 배은망덕한 조카를 파양했다.
파양은 법률적으로 ‘양친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즉 입양한 아이를 도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한 옛 말이 상기되는 씁쓸한 사건이다.
김OO(64)씨 부부는 1973년 친형과 형수가 불의의 사고로 함께 숨지자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7살 된 조카를 그해 10월 자신의 호적에 입양했다. 부모를 대신해 어린 조카를 돌보기 위해 ‘법률적 친자’로 만들어 양육하기로 한 것.
그런데 김씨 부부의 배려와 기대와는 달리 조카는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말썽을 피웠다. 1979년 9월 김씨 부부가 한푼 두푼 모아놓은 돈을 몰래 가지고 나가 탕진한 것을 비롯해 수 차례 현금을 훔쳐 가출을 하며 속을 썩였다.
또한 2000년에는 무분별한 카드사용으로 800만원의 카드 빚을 졌는데, 김씨 부부는 이를 대신 갚아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조카는 삼촌부부에 대해 고마워하기는커녕 수시로 돈을 요구했고, 심지어 돈을 주지 않으면 삼촌을 폭행하기까지 하는 배은망덕한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1월에는 삼촌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해 사용요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파렴치한 조카는 김씨 부부의 허락 없이 명의를 도용해 각종 계약을 하며 속을 끓였다.
입양한 조카의 횡포에 시달리다 결국 참다 못한 삼촌 부부는 고심 끝에 법률적 친자관계를 끊기로 하고 파양을 결심했다.
법원에 파양신청을 낸 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삼촌은 지난 2월18일 지병으로 숨지고 말았다.
인천지법 가사2단독 김종민 판사는 최근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로써 25년만에 작은 엄마와 조카 사이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 아니 오히려 남보다 더 못한 꼴도 보기 싫은 관계로 멀어지게 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친자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파탄됐고,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905조 제5호에서 정하는 재판상 파양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입양한 배은망덕 조카…삼촌부부 25년만에 파양
“양친자 관계 회복 어려워”…조카는 머리 검은 짐승 기사입력:2008-05-21 1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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