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 받으면 최고 5배 벌금도 부과

법무부 개정안 마련…공기업과 금융기관 임직원도 대상 기사입력:2008-05-16 17:59:16
공무원이나 공기업·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이나 금품을 받을 경우 징역형뿐만 아니라 수수금액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

또한 뇌물을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도 벌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오는 19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약속·요구했다면, 개정안에 따라 그 공무원은 징역형과 함께 2000∼5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프랑스는 뇌물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5만 유로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고 있고, 홍콩과 대만 등 여러 나라도 뇌물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부정부패는 국가경제질서의 왜곡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 나라의 공직·정치분야에 대한 부패지수는 2005년 40위, 2006년 42위, 2007년 43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또 뇌물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몰수·추징의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점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03부터 2007년까지 유죄가 확정된 뇌물사범 중 집행유예율은 52.62%, 선고유예율은 9.34%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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