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5개월 동안 9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시아버지에게 항소심 법원이 선처했다.
홍OO(59)씨는 지난해 5월10일 정오 무렵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 A(29·여)씨를 자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가슴을 주무르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강제 추행했다.
A씨로서는 시아버지인 홍씨가 권위적인 성격인 데다가 경제권을 쥐고 있어 두려워한 나머지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다.
홍씨는 이 때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 2월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법적·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고 또한 가정파탄의 한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자 홍씨는 “A씨의 허리를 껴안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은 없었는데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항소했다.
또 “피해자에게 1억 3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홍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석방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유방을 주무르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홍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과 혼인생활 중인 며느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건전한 사회질서 및 선량에 풍속에 반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며느리 추행 시아버지 혼쭐…항소심 선처 왜?
서울고법 “1억 3500만원 주고 합의 후 처벌 원하지 않아” 기사입력:2008-05-16 1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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