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백화점에서 바바리코트 등을 훔친 70세 할머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할머니 김OO(70)씨는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한달 뒤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김씨는 지난 4월3일 오후 4시경 부산 부전동에 있는 백화점 3층 여성의류판매점 이월행사장에서 검정색 바바리코트 1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발견하고 판매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방을 몰래 들고 나왔다. 코트의 시가는 43만원이었다.
김씨는 또 30분 뒤 백화점 지하 1층 식료품 코너로 간 다음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4만원 상당의 육류 등 합계 9만 8000원 상당의 식료품 7개를 짐수레에 담은 후 매장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계산을 하지 않고 짐수레를 끌고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4월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강문경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고령이기는 하나,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과 벌금형 등을 수 차례 받았고, 또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빠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실형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햇다”고 덧붙였다.
절도 버릇 못 고치는 70세 할머니 실형
강문경 판사 “징역 4월…뉘우치고 고령이라도 엄벌” 기사입력:2008-05-16 10:48: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76,000 | ▼183,000 |
| 비트코인캐시 | 374,000 | ▲1,100 |
| 이더리움 | 3,472,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60 |
| 리플 | 1,978 | ▼12 |
| 퀀텀 | 1,184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30,000 | ▼71,000 |
| 이더리움 | 3,472,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20 |
| 메탈 | 327 | ▲1 |
| 리스크 | 137 | ▲2 |
| 리플 | 1,977 | ▼13 |
| 에이다 | 295 | ▼3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60,000 | ▼20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500 | ▲900 |
| 이더리움 | 3,472,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20 |
| 리플 | 1,979 | ▼11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