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사건 해결에 대한 검사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OO(42)씨는 2006년 6월 양산시에 있는 모 회사 사무실에서 주OO씨가 임OO씨로부터 대포이사 취임 등을 조건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것 때문에 고소당할 것을 염려하자 주씨에게 “검찰청에서 내 친구가 있으니, 부탁해 해결해 주겠다. 친구에게 인사를 하려면 1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해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박운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또 추징금 1000만원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자신을 신뢰하는 고객에 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법익의 침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범행을 부인한 점, 지난해 2월 횡령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5회에 걸친 벌금형 전과가 있고, 자동차세 체납,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등으로 55회에 걸쳐 자동차압류를 당한 것으로 볼 때 준법정신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씨는 이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객 금품 뜯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법정구속
박운삼 판사 “준법정신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징역 8월 실형” 기사입력:2008-05-16 1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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