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구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갈월동에 사는 백OO(52)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업주와 실랑이가 붙었다.
이에 업주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백씨는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다.
이후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백씨는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로 인해 백씨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성균 판사는 최근 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과 지대구에서 욕설을 들은 민원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던가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만약 백씨가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으면 하루 일당 5만원씩 20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경찰관에게 욕설한 50대 벌금 100만원
정성균 판사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태에 있지 않아” 기사입력:2008-05-15 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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