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성관계 중 내연남 이름 불러 뿔난 전도사

천안지원 “징역 3년…죄질 나쁘나, 유리한 정상 참작해” 기사입력:2008-05-15 12:47:58
불륜을 저지른 자신의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교회전도사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교회전도사 강OO(47)씨는 지난해 9월 평소 같은 교회 신도인 이OO(28)씨가 자신의 아내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이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강씨는 9월6일 아내와 성관계를 갖던 중 아내가 이씨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에 강씨는 아내가 이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여기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다음 이씨에게 전화해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한 식당으로 오라고 하고 아내와 함께 그 곳으로 갔다.

이씨가 도착하기 전 강씨는 아내로부터 이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강씨는 이후 도착한 이씨에게 “내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느냐”라고 추궁했다.

이때 이씨가 “예”라고 답변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강씨는 양손으로 이씨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분이 안 풀린 강씨는 흉기로 이씨의 턱 부위를 1회 찌르고 소주병을 들어 이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집으로 돌아온 강씨는 아내에게 성관계를 추궁하다가 아내가 이씨와 차안에서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의 아내가 마치 길거리에서 성을 파는 여자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순간적으로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강씨는 흉기로 아내를 찔렀으나, 아내가 순간 몸을 비틀어 옆구리 부위를 찔렀고 다행히 전치 4주의 상해만을 입었다.

아내가 피를 흘리자 강씨는 자신의 범행을 멈추고 아내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 이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미필적 고의이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명을 살해하려다 아내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아내로부터 이씨에게 강간당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찌르게 된 점, 살해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흉기로 찌른 후 스스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 구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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