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와 딸의 소재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전 장인과 장모에게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으로 엄벌했다.
김OO(50)씨는 지난해 11월26일 경기 양평에 있는 장인의 집에 찾아갔다. 그런데 김씨는 장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들어가, 장인과 장모에게 이혼한 전처와 딸의 소재를 물었다.
이에 장인과 장모가 답변을 거부하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딸을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같이 죽자”며 흉기를 바닥에 내리찍으며 협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홍동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 등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할까 우려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집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침입한 후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다소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한 딸을 보고 싶은 마음에 자기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혼한 전처의 부모)의 집에 현관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들어가 자신의 딸을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흉기로 바닥을 내리치며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그 폭력성과 패륜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전처의 행방을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톱으로 방문 등을 내리찍거나,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집행유예가 취소돼 2006년 12월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해자들에 대해 동일한 범죄를 반복해 저질러 그 범행이 상습적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장인과 장모 흉기로 위협한 50대 항소심 엄벌
서울고법 “징역 2년 선고한 1심 깨고,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08-05-15 1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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