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의 취직을 걱정하는 어머니들에게 청와대 고위공무원을 통해 취직시켜 줄 것처럼 속여 9200만원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정수기회사 직원 황OO(64)씨는 2006년 11월 정수기 필터를 교환해주기 위해 방문하면서 알게 된 고객 김OO(여)씨로부터 아들 2명의 취직 걱정을 들었다.
그러자 황씨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을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그에게 부탁해 아들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210만원을 받았다.
황씨는 또 김씨로부터 소개받은 임OO씨 등 4명으로부터도 같은 방법을 써 소개비 명목으로 총 35회에 걸쳐 9218만원을 받아 챙겼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관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자식들을 공무원으로 취직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십 회에 걸쳐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황씨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 친분 내세워 거액 사기
장성관 판사, 취직 미끼로 거액 뜯은 60대 여성 징역 8월 기사입력:2008-05-15 1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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