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현장을 목격하고 승용차를 가로막자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회사원 김OO(40)씨는 지난 3월5일 밤 10시10분께 부산 대연동에 있는 한 모텔에 박OO(여)씨와 함께 들어갔다 나왔다.
박씨의 남편 A(48)씨는 김씨가 외제승용차로 자신의 아내 박씨를 태우고 모텔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승용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차 본네트를 눌렀다.
그럼에도 김씨는 박씨와의 불륜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마음에 승용차를 출발해 A씨를 들이받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전상훈 판사는 상해 혐의로 구속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과 피해자의 처의 불륜현장을 잡으려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방치하고 그대로 간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불륜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고 가정파탄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공탁은 했지만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내연녀 남편 차량으로 들이받은 회사원 실형
전상훈 판사 “징역 8월…죄질 매우 중하고 피해자 엄벌 원해” 기사입력:2008-05-15 1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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