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신고한 물품목록과 다른 물품을 2억원 이상 밀수입한 경우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리도록 한 법률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강OO씨는 2002년 5월 물품원가 2억 7775만원 어치의 골프채를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인양 신고했고, 또 몇 달 두인 10월에도 원가 2억 388만원 어치의 골프채와 건강식품을 다른 물품인 것처럼 신고해 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의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수입한 원가가 2억원 이상인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해 들여오다 적발되면 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해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와 징수권을 직접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밀수입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형을 규정한 것은 범죄의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밀수범의 경우 단순한 범죄이익을 발탁하는 데에서 나아가 재산형인 벌금형까지 병과함으로써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입법자가 이 점을 참작해 몰수 추징 외에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은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결정이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법관에게는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행함으로써 전체적인 형량을 조정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 관세범을 벌금형으로 처벌할 경우 작량감경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선고유예 판결은 가능하다”며 “따라서 법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 벌금액수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양형재량을 축소했더라도 총체적인 양형을 고려하면 현저히 자의적으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액 밀수품 원가의 2배 벌금 부과는 정당
헌법재판소 “법관 양형 재량권 침해 아니다” 기사입력:2008-05-06 1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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