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상실 DVD 무단 상영…저작권 침해

대법, 저작권자 허락 없이 상영한 업주 벌금 30만원 기사입력:2008-04-28 13:52:41
영화감상실(비디오방·DVD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를 돈을 받고 고객이 볼 수 있게 해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DVD방을 운영하는 이OO(52·여)씨는 2006년 12월7일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영화 ‘괴물’ DVD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7000원을 받고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임해지 판사는 지난해 7월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협회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관을 찾아온 손님에게 DVD를 상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씨는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위임받았다거나, 협회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알지 못했고, 또 운영하는 영화감상실은 영상저작물만을 시청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손님들의 선택에 따라 TV시청, 개인 제작 영상기록물 등 모든 비디오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어서 협회에 사용료 명목의 돈을 낼 의무가 없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지난 1월9일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 협회가 저작권을 위탁받았는지 여부를 피고인이 알지 못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영화감상실 주인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지난 24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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