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PC방 설치를 금지한 구 학교보건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김OO씨 등은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PC방 영업을 운영해오던 중 법원으로부터 학교보건법 위반죄로 각각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15호는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4월24일 PC방 업주들이 “PC방은 자유업종이라 자유롭게 설립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정화구역 안에 일률적으로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이 사건 금지조항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개념은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에 의해 금지하고자 하는 대상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학교주변의 일정지역을 학교정화구역으로 설정해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을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안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아 직업수행 자유의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침해받는 사익은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 금지되는 불이익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교육의 능률화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종대, 송두환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어떤 행위 및 시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삼을만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미풍양속의 개념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 및 시대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 결국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또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금지조항이 가리키는 적용범위의 한계를 예측하기 어려워 결국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정화구역 내 PC방 설치 금지 규정 합헌
헌법재판관 7대 2로 합헌…제한되는 사익보다 공익 중요 기사입력:2008-04-26 1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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