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OO(39)씨는 지난해 12월30일 새벽 1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한 중학교 앞 도로부터 마륵동에 있는 제방로 앞 도로까지 500m 정도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음주측정 결과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였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남해광 판사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2005년 9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 같이 반복된 동종 범행에 대해 수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3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처벌 및 범죄예방을 위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집행유예기간 3개월 지나 음주운전…법정구속
남해광 판사 “징역 3월…범죄예방 위해 실형 불가피” 기사입력:2008-04-25 10:11: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24,000 | ▼178,000 |
| 비트코인캐시 | 373,800 | ▲900 |
| 이더리움 | 3,472,000 | ▼2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60 |
| 리플 | 1,983 | ▼6 |
| 퀀텀 | 1,184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14,000 | ▼184,000 |
| 이더리움 | 3,473,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80 |
| 메탈 | 327 | ▲1 |
| 리스크 | 137 | ▲2 |
| 리플 | 1,983 | ▼8 |
| 에이다 | 295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9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500 | ▲900 |
| 이더리움 | 3,473,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80 |
| 리플 | 1,983 | ▼6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