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채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다 타인이 애완견에 놀라 다쳤다면 개 주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 동광동 D맨션 406호에 사는 A(68·여)씨는 지난해 2월26일 오전 11시15분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그런데 마침 B씨의 가족이 내리는 과정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을 복도에 내려놓자, 애완견이 A씨를 보고 짖으면서 달려드는 바람에 A씨가 깜짝 놀라 도망가다가 복도에 넘어져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부산지법 민사14단독 임정택 판사는 A씨가 이웃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해 911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완견 주인은 아파트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목줄을 묶어 애완견이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 짖음으로써 타인을 놀라지 않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피고는 이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가 애완견에 놀라 넘어지게 함으로써 다치게 한 만큼 불법행위책임을 지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자료와 관련, 임 판사는 “이 사고로 원고는 1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고 당시 원고가 만 66세의 고령의 여성인 점, 피고는 사고 이후 변론 종결일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면서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애완견에 놀라 부상…개 주인 배상책임
공공장소에서는 애완견 목줄 매야 할 주의의무 기사입력:2008-04-23 11: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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