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직후 업무문제로 싸우다 다치면 산재

채동수 판사 “상대방 자극해 폭행 유발하지 않은 경우” 기사입력:2008-04-22 22:15:17
작업종료 직후 직장 동료와 싸우다 다쳤더라도 다툼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됐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나OO(36)씨는 부산 사상구 소재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 팀장으로 일하던 중 2005년 3월16일 팀원인 이OO(46)씨와 작업지시 문제로 의견일 맞지 않아 말다툼이 벌어졌다.

나씨는 이씨에게 작업을 마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고, 작업 후 둘은 만났다. 이때 이씨는 작업지시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팀장인 나씨에게 시비를 걸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나씨가 거절하자 서로 뒤엉켜 싸우게 됐다. 이날 이들은 주위 동료들이 싸움을 말려 세 차례에 걸쳐 싸웠고, 그 과정에서 나씨는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졌다.

인근 병원으로 실려간 나씨는 뇌출혈로 인한 수술을 받게 됐고, 전치 8주의 급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나씨는 2005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공단 측은 “작업시간 종료 후 폭행을 당해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나씨는 “업무가 종료되자마자 폭행을 당했고, 폭행을 유발한 행위도 없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나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채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나씨의 경우 팀원과 작업방식을 둘러싼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점, 또 의견대립이 있고 작업이 끝난 지 40분만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사고 발생 장소도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은 점, 원고와 이씨는 이날 처음 봐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관계도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채 판사는 “특히 원고가 상대방을 자극해 폭행을 유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부상은 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76,000 ▼183,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1,100
이더리움 3,472,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60
리플 1,978 ▼12
퀀텀 1,18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30,000 ▼71,000
이더리움 3,47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20
메탈 327 ▲1
리스크 137 ▲2
리플 1,977 ▼13
에이다 295 ▼3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6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373,500 ▲900
이더리움 3,47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20
리플 1,979 ▼11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