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실명 거론하며 돈 뜯어낸 간 큰 사기범

진상훈 판사 “징역 1년…사법불신 초래해 죄질 매우 불량” 기사입력:2008-04-22 16:31:35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상훈 판사는 판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466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조OO(53)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4667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조씨는 2006년 1월13일 춘천지검 민원실에서 이OO씨가 민·형사소송을 당해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자 은근슬쩍 접근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담당 판사와 검사에게 부탁해 잘 처리해 주겠으니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다라”고 말해 즉석에서 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조씨는 이씨를 만날 때면 담당 판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정말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했으며, 조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6월까지 29회에 걸쳐 4667만원을 뜯어냈다.

조씨는 심지어 이씨와 관련된 사건의 담당 판검사들과 술을 마셨다며 지불한 술값을 달라고 하기까지 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판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서 이로 인해 사법불신이 초래되는 결과를 가져 왔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수수한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금액을 상당부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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