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쇼핑하다 다치면 판매자 80% 책임

이준희 판사 “고객에 사고 위험 환기해야 할 주의의무 소홀” 기사입력:2008-04-22 10:20:22
고객이 대형 할인매장에서 생수를 쇼핑카트에 싣다가 생수병을 묶은 끈이 끊어져 다쳤다면 할인매장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여)씨는 지난해 2월22일 의정부시의 한 대형 할인매장에서 2ℓ짜리 생수 6개가 묶여 있는 상품을 쇼핑카트에 옮겨 싣다가 생수를 묶은 끈이 끊어지면서 생수가 A씨의 왼손을 충격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다쳐 49일간 깁스를 하는 부상을 입자 “할인매장 측의 관리 소홀로 다쳤고, 이로 인해 오랜 치료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할인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 민사8단독 이준희 판사는 A씨가 대형 할인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107원과 위자료 100만원 등 20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인매장 측은 고객들이 상품(생수)을 옮기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도록 사전에 끈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끈이 부실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끈을 절단해 낱개로 진열해 판매해야 하고, 또 생수를 묶은 끈이 끊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매장에 표시하는 등 고객의 주의를 환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할인매장 측이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소비자 역시 당시 생수를 옮길 때 그 무게가 상당하므로 끈이 끊어질 경우에 대비해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원고의 과실책임도 20%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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