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과정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47)씨는 지난해 6월13일 아내인 B(42·여)씨가 술을 자주 마시고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는 이후 두통을 호소하다 결국 열흘 뒤 뇌경질막밑출혈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뇌경질막밑출혈은 외력이 가해진 이후 4∼5일 이내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18∼19일 이후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아내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함으로써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피하조직 출혈에 비춰 볼 때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피해자의 형제·자매 등 친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부부싸움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부싸움 중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 형량?
인천지법 “징역 4년…피해자도 부부싸움의 빌미 제공해” 기사입력:2008-04-21 1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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