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과 다툰 후 뇌경색 증상이 발생한 택시기사에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택시기사 임OO(당시 52세)씨는 2005년 4월14일 오후 11시40분께 자신의 택시에 승객을 태웠는데 시도경계 할증요금 문제로 10분간 말다툼을 벌이면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몸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곧바로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임씨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병 직전의 급격한 스트레스가 촉발요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단은 “택시 승객과의 마찰 등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만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임씨가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임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한 달 평균 26일 이상 매일 10시간 이상의 적지 않은 시간동안 택시를 운전함에 따른 피로가 적지 않았다고 보이고, 또 10일 주기로 주야간 교대근무가 반복됨에 따라 그 때마다 수면시간을 조절해야 하는 불규칙한 생활을 해 왔으며, 종종 승객과의 마찰에 따른 스트레스 역시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52세의 나이에 주야 교대근무가 반복되는 택시운전업무를 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오던 중 승객과의 마찰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따라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 판사는 평소 고혈압의 질환이 없었던 원고가 병원 내원 당시 혈압이 상당히 상승해 있었던 점, 뇌졸중의 위험인자인 업무 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발병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승객과 다툰 후 뇌경색 택시기사…업무상재해
김정욱 판사 “업무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 기사입력:2008-04-21 09:58: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76,000 | ▼183,000 |
| 비트코인캐시 | 374,000 | ▲1,100 |
| 이더리움 | 3,472,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60 |
| 리플 | 1,978 | ▼12 |
| 퀀텀 | 1,184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30,000 | ▼71,000 |
| 이더리움 | 3,472,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20 |
| 메탈 | 327 | ▲1 |
| 리스크 | 137 | ▲2 |
| 리플 | 1,977 | ▼13 |
| 에이다 | 295 | ▼3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60,000 | ▼20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500 | ▲900 |
| 이더리움 | 3,472,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20 |
| 리플 | 1,979 | ▼11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