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에 “출소 후 보복” 협박편지 보낸 40대 엄벌

전주지법 “징역 2년…죄질 중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 기사입력:2008-04-19 19:57:44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한 전 처형에게 교도소에서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최OO(46)씨는 자신의 전 처형인 A(41·여)씨가 2006년 8월20일 자신의 절도 행각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돼 그 해 10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고 12월 그 판결이 확정됐다.

자신을 신고한데 앙심을 품은 최씨는 보복할 목적으로 2006년 12월4일 A씨에게 “네X이 너애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겠지, 그 은혜는 천 배로 갚을 것이다”라는 등의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세 차례 더 협박편지를 보낸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보복범죄)로 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수감생활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신고자인 피해자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출소하자마자 피해자를 죽일 것과, 피해자의 딸까지 강간해 죽일 것이라는 끔찍한 내용의 협박편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발송했으므로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피고인은 이번 범행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숨기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위험이 크고, 이와 같은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적정한 사법절차의 확보가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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