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안 돼 술집 여종업들을 연쇄 성폭행하고, 또 술집 여주인을 살해까지 한 인면수심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OO(30)씨는 2003년 7월 서울지법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06년 9월29일 출소했다.
그런데 김씨는 지난해 3월4일 새벽 4시께 서울 석관동에 있는 한 주점에 들어가 마침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A(47·여)씨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며 반항을 못하게 한 후 2회 강간했다. 그런 다음 A씨의 지갑에서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또 지난해 7월2일에도 서울 도봉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주인 B(27·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흉기로 위협해 2회 강간했다.
심지어 김씨는 한 장소에서 4명의 여성을 잇따라 강간하기도 했다. 김씨는 8월10일 서울 화곡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20대 초반의 여종업원 4명과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꺼내 위협하며 내실로 들어가게 했다.
그런 다음 김씨는 이들에게 “옷 다 벗고 벽을 보고 돌아서라”고 협박해 반항을 못하게 한 후 여종업원 4명을 차례로 강간한 뒤, 이들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빼앗고 유유히 달아났다.
뿐만 아니다. 김씨는 8월14일 새벽 1시께 서울 대림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주인 C(49·여)씨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진 후 화장실에 가 있는 사이 C씨가 자신의 가방을 뒤지는 것을 보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이후 김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C씨의 온몸을 무려 49회나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살인,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은 저항할 능력이 미약한 반면 접근이 쉬운 술집 여성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한 후 지문 등을 제거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은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당했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생명을 빼앗는 극형이나 영구히 사회에서 분리하는 무기징역보다는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다시 인간성을 회복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연쇄 성폭행과 살인 저지른 30대…형량은?
서울서부지법 “징역 20년…사회복귀 기회 한 번 줘” 기사입력:2008-04-18 16: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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