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면서 ‘개구리 주차’를 하려는 차량을 돕기 위해 차량의 뒤에서 주차지시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OO(48·여)씨는 2000년 11월26일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동생이 보도와 차도에 걸쳐 ‘개구리 주차’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해 차량 뒤편 보도에 서 있다가 크게 다쳤다.
동생이 후진하다가 전씨를 친 것. 전씨는 이로 인해 우측 대퇴부 좌골 신경손상, 비골 신경마비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전씨는 동생이 가입한 D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전씨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며 맞서자,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전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의 책임을 70%, 전씨의 책임을 30%씩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604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전씨의 동생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주차가 서툴렀던 점, 사고가 발생한 곳은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보도의 높이가 낮아 ‘개구리 주차’를 하는 차량이 많았던 점, 전씨가 동생의 주차를 돕기 위해 차량 뒤에서 지시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가 동생의 후진 주차를 돕기 위해 주차지시를 하려면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후진 방향에서 벗어나 있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또 운전이 서투른 동생이 후진해 주차하는 것을 사고 이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후진 방향에서 피해야 함에도 그대로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이 같은 과실은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다고 할 것인바, 사고 경위에 비춰 볼 때 원고의 과실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의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주차하는 차량 돕다가 다쳐도 보험금 줘야
보험사 70% 책임…사고 피해자 30% 책임 인정 기사입력:2008-04-18 14: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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