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문자메시지 함부로 보내면 큰 코 다친다

“벌금 70만원…공포심 유발하는 문자 반복적으로 보내” 기사입력:2008-04-17 18:55:09
욕설을 담은 협박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OO(33)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OO씨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구입한 전화발신표시장치의 고장 문제로 서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화가 난 최씨는 서씨의 핸드폰으로 “핏덩어리 같은 XX야. 잘못 건드린 거 후회하게 해 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협박 메시지를 2회에 걸쳐 보냈다.

최씨는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장수영 판사는 지난 15일 최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됨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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